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관련업무는 그 특성상 사업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때문에 사업장환경이 달라져 가서 새롭게 신고사항이 생길 때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/팩스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.
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받침 표기를 'ㅊ'으로 적기는 하지만, 뒤에 조사나 어미가 붙는 일이 없으므로, '음절 끝소리 규칙'에 따라 언제나 종성이 [ㄷ] 발음으로 나타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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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라이드 재생 슬라이드 멈춤 이전 다음 안녕하십니까,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‘건강한 국민, 건강한 삶’이 실현되고 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‘소통과 배려’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인사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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